민사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역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송 가액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달라지며, 이는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향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정밀한 산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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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비용 구성 확인하기
민사소송을 청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증거 조사를 위한 감정료나 증인 여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인지대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으로 청구하는 금액인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송달료는 소장이나 판결문 등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를 당사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데 드는 실비입니다. 2025년 현재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종이 소송 대비 인지대를 약 10퍼센트 정도 저렴하게 납부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이러한 초기 비용 외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발생하며 이는 별도의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산정 방법 상세 더보기
인지대는 민사소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계산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가에 0.005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며,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가의 0.0045에 5,000원을 더한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송달료의 경우 2025년 기준 당사자 수에 따라 1회분 송달료를 곱하여 예납하며, 보통 1심 기준으로 당사자 1인당 15회분 정도를 미리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이 종료된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예납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소송비용 회수 보기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내가 지출한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변호사에게 지급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로 정해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2,000만 원인 경우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한도는 과거보다 상향 조정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전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분담하게 되므로 판결문의 주문 내용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 회수는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의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밟아야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 구분 | 산정 기준(소가 기준) | 비고 |
|---|---|---|
| 2,000만 원 이하 | 소가 x 10% | 최저 10만 원 |
| 2,000만 원 ~ 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2,000만 원) x 8% | 단계별 누진 적용 |
| 5,000만 원 ~ 1억 원 | 440만 원 + (소가-5,000만 원) x 6% | 2025년 기준 적용 |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 신청하기
재판에서 이겼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서 소송 비용을 입금해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대 납부서, 송달료 영수증, 변호사 보수 입금 증빙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실제 지출 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며 이 결정문이 확정되면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본인이 직접 지출한 실비 위주로 청구하게 되며 여비나 일당 등도 일정 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 시 비용 절감 팁 보기
경제적인 이유로 나홀로 소송을 선택했다면 국선 변호인 제도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무료 변론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면 인지대의 상당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고 소송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종이 우편 발송에 따른 송달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 취지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보정 명령을 피하는 것도 송달료 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2025년 변경된 소송 가액 및 기준 보기
법원 실무상 소송 가액의 기준이나 송달료 1회당 단가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비 2025년에는 우편 요금 인상에 따른 송달료 단가 조정이 있었으므로 반드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 사건의 기준 또한 과거 2,000만 원에서 현재 3,00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변론 방식이나 집중 심리 제도의 변화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지대 계산 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수점 단위의 오차 없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금액을 납부할 경우 보정 명령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첫 단계부터 꼼꼼한 확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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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보기
Q1. 소송에서 졌을 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네, 패소할 경우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출한 실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정 한도 내의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Q2. 전자소송을 하면 왜 인지대가 더 저렴한가요?
전자소송은 종이 서류의 스캔, 보관, 처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정책적으로 종이 소송 인지대의 10퍼센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Q3. 형사 소송 비용도 민사처럼 계산기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형사 소송은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과정이므로 민사 소송과 같은 방식의 인지대나 송달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 등이 별도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