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매력적인 전략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몰아주기입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지출 내역을 집중시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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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총급여액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총급여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을 확보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기본 원리 확인하기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문턱 넘기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남편과 4,000만 원인 아내가 있다면, 남편은 의료비 지출이 210만 원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지만 아내는 120만 원만 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전체의 의료비 지출이 200만 원이라면 남편은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하지만 아내에게 몰아주면 80만 원에 대해 15퍼센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이용하면 부부 합산 소득과 지출 규모에 따라 최적의 절세 시나리오를 짤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것은 아니며, 해당 배우자가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이 충분히 있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인해 낼 세금이 0원인 상태라면 의료비를 추가로 몰아주더라도 돌려받을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공제 대상과 한도 상세 더보기
의료비 세액공제는 대상에 따라 공제 한도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지만, 본인이나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또한 최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는 30퍼센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이 역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전체 가구의 결정세액을 낮추는 데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 구분 | 세액공제율 | 공제 한도 |
|---|---|---|
| 일반 의료비 (부양가족 등) | 15% | 연 700만 원 |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 15% | 한도 없음 |
| 난임시술비 | 30% | 한도 없음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0% | 한도 없음 |
소득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방법과 기준 보기
의료비 몰아주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내역을 특정 배우자의 아이디로 조회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때 배우자 본인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모님의 의료비도 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의료비를 결제한 수단과 관계없이 공제를 받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신용카드로 아내의 병원비를 결제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카드 명의자인 남편만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혼동이 없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비는 문턱을 넘기 쉬운 쪽으로 보내고 신용카드는 사용 실적이 필요한 쪽으로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시뮬레이션 활용 상세 더보기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총급여가 매우 낮아 이미 표준세액공제나 다른 기본 공제만으로 세금이 모두 면제되는 상황이라면 의료비를 몰아줘도 추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차선책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두 사람의 소득과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여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정확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더욱 정교해진 계산기를 통해 최적의 배분 비율을 추천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제외 항목 및 주의사항 신청하기
모든 의료 지출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입니다. 본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병원비로 100만 원을 썼더라도 보험사에서 8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공제 대상은 20만 원뿐입니다. 이를 누락하고 신고할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이용료 중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의 지출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지만, 이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구입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항목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와 보청기 구입 영수증 챙기기 상세 더보기
최근에는 안경점에서도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비용 역시 증빙 서류를 갖추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및 서류 준비 확인하기
2025년 1월 중순부터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의료비 몰아주기의 시작점입니다. 부부간 자료 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상대방의 의료비 지출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료가 누락되었다면 해당 병원이나 약국에 연락하여 국세청에 자료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법 개정이 잦았던 만큼 최신 기준이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총급여의 3퍼센트라는 기준선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평소 가족들의 병원 방문 기록을 가계부나 앱을 통해 정리해 두면 연말에 훨씬 수월하게 공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증빙을 관리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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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확인하기
질문 1.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의료비를 남편이 결제했습니다.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결제자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중 한 명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2. 실손보험금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답변. 실손보험금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한 연도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5년에 보험금을 받았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3. 따로 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제가 결제해 드렸는데 몰아주기가 되나요?
답변.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렸다면 의료비 공제 역시 그 형제가 받아야 하며 본인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 4.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몰아주기에 포함되나요?
답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역시 부부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몰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의료비 지출이 적어서 총급여 3퍼센트가 안 되면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답변. 아쉽게도 총급여의 3퍼센트 미만 지출은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한 명에게 몰아주더라도 기준 미달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공제 항목(신용카드, 교육비 등)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