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및 대상 안내 확인하기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은 지난 하반기 혹은 일 년 동안의 사업 실적을 정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1월 확정신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은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월 27일까지 진행되는데 이는 25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 기한이 연장된 결과이므로 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기간 내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사업 운영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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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법 차이점 상세 더보기
개인사업자는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1.5%에서 4% 사이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지난 2024년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업자가 간이과세 혜택을 보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현재 시점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두 과세 유형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적용 세율 | 10% | 1.5% ~ 4.0% (업종별 차등) |
| 세금계산서 발급 | 의무 발행 가능 | 4,800만 원 미만 발급 불가 |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 신고 횟수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홈택스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셀프 신고 절차 보기
최근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하는 셀프 신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뒤 신고 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하면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져 매우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1만 원의 확정신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매출 내역뿐만 아니라 매입 내역에서도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종이 세금계산서나 오프라인 영수증은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성 완료 후에는 납부서 확인을 통해 세액을 확인하고 가상계좌나 카드로 결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및 절세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확인하기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춘 항목들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항목 중 하나인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 공과금도 사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세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관련 비용의 경우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대나 접대비 역시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므로 세무상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었다면 신고 시 훨씬 수월하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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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가산세 예방 신청하기
신고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매출을 과소 계상하거나 매입 세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과 배달 앱 매출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 기한을 넘겨서 제출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입니다. 매출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 하더라도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해야 나중에 번거로운 확인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전송 전 데이터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 기간 중 상담 전화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평일 오전이나 신고 초기에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업자 등록 상태나 매입세액 공제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가 가능하므로 기한 내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질문 3. 부가세 납부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에 내기 힘든데 방법이 있을까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 4.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았는데 공제를 못 받나요?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카드 영수증이 있다면 수기로 내역을 입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카드를 등록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